빈에서 獨여성 집단 성폭행한 이라크 난민들 징역형

2017. 3. 3. 0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신년 전야 행사장에 있던 독일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이라크 난민들에게 법원이 9∼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DPA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던 이라크 난민 8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빈에서 28세 독일 여성을 납치한 뒤 자신들의 아파트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신년 전야 행사장에 있던 독일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이라크 난민들에게 법원이 9∼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DPA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던 이라크 난민 8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빈에서 28세 독일 여성을 납치한 뒤 자신들의 아파트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 중 1명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은 피해자가 합의했다거나 그 시간에 범행 장소에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검사로 범죄가 들통났다.

22∼48세인 피고인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또 성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 피해자와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난민들 역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빈 법원은 이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빈에서는 지난해 신년 전야 행사 때 난민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여 명이 인파로 붐비는 틈을 타 여성들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18명으로 알려졌다.

독일 쾰른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중동 출신 난민 등이 떼로 몰려다니며 집단 성범죄를 저질러 독일 사회에 반난민 감정을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해 신년전야 행사 때 오스트리아 빈에서 독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빈 법원에서 2일(현지시간) 징역형이 선고된 이라크 난민들이 재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minor@yna.co.kr

☞ "다 빈치 명화 속 숨겨진 개 형상 발견…가톨릭 부패 고발 의도"
☞ 드라마 '피고인'의 옥에 티…고급 유치원 이름이 '항문'
☞ 공범에서 '진실 전도사'로…특검 수사 '1등 도우미' 장시호
☞ 인기강사 설민석·최진기,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해
☞ "얼굴보니 알겠다" 女외모비하 발언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사퇴권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