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20년 만에 '회생법원' .. 개인·기업 패자부활 빨라진다

김나한.김선미 2017. 3. 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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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4명 독립 조직으로 설립
채무자가 자구계획 스스로 세워
6개월 걸리던 회생기간 단축 기대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2일 출범했다. 행정·가정·특허법원에 이은 네 번째 전문법원이다.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개인이 꾸준히 늘고 한진해운 등 대기업까지 파산에 이르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립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국가와 국민 경제의 아픔 속에서 잉태된 법원인 만큼 개인과 기업의 도산사건에서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확대·독립한 형태다. 청사도 파산부가 사용하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별관에 자리 잡았다. 소속 판사는 29명에서 34명으로 늘었다.

서울회생법원의 모태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뒤에 설립됐다. 당시 회사 정리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은 기업 채무 정리라는 새 과제를 떠안았다.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도 한국 정부에 도산 전문법원 설립을 권고했다. 99년 양승태 대법원장을 초대 파산수석부장으로 하는 파산부가 탄생했다. 이후 법조계에는 “서울지법 파산부가 자산 규모로는 재계 서열 톱10에 든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이 정착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독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과 파산을 위해 법원을 찾은 회사는 2008년 207곳(이하 전국 기준)에서 2016년엔 1675곳으로 늘었다.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도 2008년 이후 13만∼16만 명에 이른다.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회생법원을 독립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회생법원의 대표적인 제도는 채무자의 자구책을 보완한 ‘프리 패키지’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직접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채권자만 계획안을 짤 수 있었다.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최소 6개월 걸렸던 회생절차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시민들은 청사 1층의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판사의 업무 범위도 유연하게 조정해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가정법원에서 재정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당사자에게 회생·파산절차를 밟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기존에 파산부가 맡았던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과 채무 변제, 법정관리 중인 STX조선해양 등의 매각절차 등은 회생법원이 맡게 된다. 이경춘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한계기업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1344조원 이상의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시대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도산 제도를 정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미·김나한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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