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13개 탄핵 사유 중 강제모금·비밀유출 등 인정 가능성 높아

곽희양 기자 2017. 3. 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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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20차례 헌재 변론으로 얼마나 입증됐나
ㆍ평의 한창…1단계 ‘헌법위반’ 확인, 2단계 ‘심각성’ 판단
ㆍ최순실 국정 개입 증언 확보…세월호 7시간 인정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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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파면과 대통령직 복귀, 둘 중 하나의 결정 선고만을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평의가 한창이다. 이정미 재판장과 강일원 주심을 비롯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다음주 후반이면 각각 인용과 기각 의견 심증을 굳혀야 한다. 재판관이 국회가 제기한 13개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한다면 그의 전체 결론은 탄핵 인용이 된다.

이정미 재판관

이렇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6명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재판관마다 다른 탄핵 사유를 골라 인용 의견을 내도 상관없다. 그만큼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사유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이다. 재판관들의 판단은 1단계 탄핵 사유(헌법·법률 위반)가 확인되는지, 2단계 위반이 심각한지(국민의 신임 상실) 등 2단계로 이뤄진다. 2단계의 경우 재판관들의 주관이 작용한다. 1단계인 탄핵 사유 확인 여부는 지난 20차례의 변론(준비절차 3회 포함)에서 나온 증언과 서면을 살펴보면 윤곽이 잡힐 수 있다.

탄핵의 핵심 계기인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강제모금’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사유는 상당 부분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 1월16일 5차 변론 당시 재단 설립이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졌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또 박 대통령이 재단의 임원 명단과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보고를 수석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이 출연금을 낸 이유에 대해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기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한 ‘청와대 공문서 유출’ 사유도 변론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연설문과 고위직 인선안,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지 등의 보고서를 “큰 틀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자료를 보냈다”고 지난 1월19일 7차 변론에서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제가 봐서 의견 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보냈다”며 연설문 이외의 자료를 보낸 것은 자신의 ‘과잉충성’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경우 박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문건 유출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최씨의 국가정책 개입’ 탄핵 사유와도 연결된다.

최씨의 국가정책 개입에는 그가 추천한 인사들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것도 해당될 수 있다. 최씨가 추천한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덕·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고위직에 임명된 것이 변론에서 확인됐다. 대통령 측은 여러 경로로 인물들을 추천받아 임명했을 뿐, 최씨와 친분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추천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김종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준 적은 있지만 그 전엔 얼굴도 몰랐고, 검증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에 빈틈을 보였다. 특히 지난 1월23일 8차 변론에서는 차은택씨는 김종덕·김상률·송성각씨 등을 최씨에게 소개해 고위직에 올랐다고 증언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일에 방해가 됐다며 박 대통령이 노태강·진재수씨 등 ‘문체부 공무원을 경질’했다는 탄핵 사유는 양측이 팽팽하다.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의 ‘나쁜 사람’ ‘이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라는 발언 때문에 이들이 경질됐다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이들의 인사조치가 직무감찰에서 비리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은 노 전 국장에 대해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다는 평이 있었다”며 지난 2월1일 10차 변론에서 소추위원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유에서는 박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사장을 해임하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지난 1월12일 4차 변론에서 진술했지만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사유도 입증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 등으로 제때 보고를 받지 못했고, 지시도 내리지 못했다는 소추위원 측 주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추위원 측은 최후진술에서 “적어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증됐다”고 주장했지만 탄핵 사유를 인정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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