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 가능해졌다(상보)

고석용 김태은 기자 2017. 3. 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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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초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의 길이 열렸다.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될 19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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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머니투데이 고석용 김태은 기자] [[the300]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5월 초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의 길이 열렸다.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될 19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시·군·구에서 임시사무소 등을 통해 무료 민원 상담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 후 예비후보자 지위 상실 시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종합편성 채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명시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에서 만 18세의 투표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시도될 것으로 보이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고석용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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