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朴 파면 여부' 수시로 토론..'입단속' 철저

김종훈 기자 2017. 3.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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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월10일이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헌재는 입단속에 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3월 10일에 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는 7일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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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선고 유력한 가운데 오는 7일 선고기일 지정 가능성 제기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3월10일 선고 유력한 가운데 오는 7일 선고기일 지정 가능성 제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월10일이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헌재는 입단속에 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재판관들은 오후에도 재판관실 등에서 수시로 몇몇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10일에 선고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 같은 평의는 앞으로 최대 6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당일에도 평의를 열고, 평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경우 헌재는 인용, 기각 결정문을 모두 준비해뒀다가 평결에 맞는 결정문을 꺼내오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때도 같은 방식을 취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이 경우 남은 평의는 주말을 제외하면 최대 7번이 된다. 선고기일이 언제 지정될지에 대해 헌재는 "정해지면 알리겠다"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10일에 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는 7일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3일 전 선고날짜가 확정된 바 있다.

선고를 앞둔 헌재에게 1순위는 '보안'이다. 평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거나 어떤 쟁점에 대해서 평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되도록 언급을 피하고 있다.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4조에 따른 반응이다. 게다가 사소한 발언 하나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신경쓰고 있다.

이날 이중환 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이동흡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 등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헌재에 최종변론 요약본과 최종의견진술 자료 등을 제출했다. 자료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대기업 주도로 설립됐고 박 대통령은 도움을 준 것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믿었던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이용당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할 의사가 없었다' 등 최종변론에서 했던 주장을 보충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추위원단 측도 이에 대응해 서면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추위원단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 작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추위원단 측은 자료를 통해 그간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와 모든 비리는 박 대통령의 개입 아래 이뤄졌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 후 제출되는 서면에 증거능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평의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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