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韓 이용자정보 3자제공 내역 공개해야"

민혜정기자 2017. 3. 1. 2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식별 정보도개인정보이며 글로벌 기업도 국내 법 따라야"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에선 구글코리아도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활동가 오씨 등은 지난 2014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폭로하자 구글에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글은 본사가 국내에 있지 않고, 국내 법인인 구글 코리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열람권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오씨 등은 같은 해 7월 정보공개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약관 등을 통해 외국법에 따른 법적 분쟁 해결 방안에 동의했다고 해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고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글의 비식별 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정보와 결합됐을 때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 측이 정보를 공개하면 손해 역시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경실련 등 원고 측은 국내외적 큰 의미가 있는 승소지만,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이를 제3자에 유무상 제공한 상세 내역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불인정된 부분은 상고를 통해 계속 다툴 것"이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 조이뉴스24, 생생한 라이브캐스트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