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참석' 김문수 "헌재, 당장 탄핵심판 중단해야"

김지현 기자 2017. 3.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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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졸속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문수 전 지사는 1일 서울 청계천에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라고 명시했다. 비워졌으면 채워서 재판을 해야 한다. 헌재는 당장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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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지현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졸속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문수 전 지사는 1일 서울 청계천에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라고 명시했다. 비워졌으면 채워서 재판을 해야 한다. 헌재는 당장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법은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80일이라는 심판 시간을 주고 있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6월 9일까지가 변론 및 심판기일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나가기 전(3월 13일), 7명이 되기 전에 시간이 없다며 재판을 빨리하려는 성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증인신청도 하지 않고, 재판관도 채우지 않고, 시간도 없다고 하고, 변론도 그만하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졸속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충분한 시간과 증인, 증거자료를 갖고 재판을 해야 한다. 헌재 스스로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김지현 기자 xnom0415@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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