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법원·검찰 인권침해 도 넘어..유엔에 호소"

성도현 기자 입력 2017. 3.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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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측이 구치소에서 4개월째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자 유엔(UN)에 인권침해를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원과 검찰의 피고인 인권침해 수준이 도를 넘었다"며 "네 번째 접견금지 결정이 나왔는데 (세 번째로) 항고했다. 이번에도 기각되면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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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접견금지 결정에 3회 항고 중.."UN 청원 준비 중"
비서 면회·우울증 호소 인정 안 돼..4개월째 접견금지
최순실씨.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측이 구치소에서 4개월째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자 유엔(UN)에 인권침해를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원과 검찰의 피고인 인권침해 수준이 도를 넘었다"며 "네 번째 접견금지 결정이 나왔는데 (세 번째로) 항고했다. 이번에도 기각되면 유엔인권이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잡일을 도와줄 개인 비서만이라도 구치소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항고했는데 법원은 기각했다"며 "더이상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서 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밤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다음 날인 11월1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에 대한 즉시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긴급청원을 받아 해당 정부에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달 21일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21일까지 계속 변호인 접견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다. 서류 기타 물건은 받을 수 없지만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접견금지 기간을 한 달 더 늘렸다. 지난해 11월부터 네 번째 결정이다.

최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재판에서 "우울증이 있는데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접견금지를 풀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 역시 "많은 사회적 지탄이 있지만 대역죄도 아니고 (검찰에서) 증거도 다 수집했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약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접견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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