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반격.."UN인권이사회 청원서 제출도 불사"

김선미 입력 2017. 3. 1. 14:23 수정 2017. 3.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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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 측이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UN인권이사회 청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68) 변호사는 1일 “검찰은 최씨에 대해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네 차례 냈고, 매번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검찰과 법원이 수감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검찰이 낸 네번째 ‘비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최씨가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면회할 수 없고, 책과 서류 등 물건도 구치소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옷과 음식, 약은 받을 수 있다.

이에 최씨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긴급체포 된 이후로 약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 증거를 다 수집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막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씨 본인도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외부에서 책도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비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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