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 법조인들의 무모한 행보..왜 그러나?

윤진희 기자 2017. 3.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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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등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의적 법 해석 … "법과 국가의 권위 무너뜨리는 행동"

다수 헌법학자들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이 헌법이론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절차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8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종국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재심 사유가 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이들의 주장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음에도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태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이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법학자들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자의적 법 해석과 주장이 헌재의 결정이나 법 자체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정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대리인단이)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기본적인 자료조사도 하지 않은 채 법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법률가로서의 양심 즉 정의감정에 의하면 헌법을 몰라도 법 해석이라는 틀은 확보할 수 있는데, 어떤 법률가라도 같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률가들은 대리인단의 주장을 살펴보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금세 알수 있지만,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법리를 왜곡하는 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사회분열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는 법률전문가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나서 구미에 맞는 정보로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캐스케이드 즉 하방 강화효과가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왜곡시켜 헌재의 결정이나 법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법과 국가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자의적 해석은)법리를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알고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문제인 것은 맞다"며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종국결정 선고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구체적 논거 없이 주장을 하는 행동들은 법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 사회 통합 중요한 포스트 탄핵 정국에도 악영향

법리에 어긋나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의뢰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변론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 대중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이는 또 다른 정치행동을 유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미 탄핵 찬성과 반대 집단이 진영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회분열이 불가피하다.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 등이 사회 통합이 중요한 포스트 탄핵정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성대 한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인지균형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와 자신이 듣는 정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예컨대 일정한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성향과 부합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쉽게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변호사들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 할 경우 이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거부하는 분들이 미리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낸다"며 "이 경우 그 강도가 세지면 또 다른 정치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자신의 주장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잉 소신으로 일관하면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왜곡되고,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억지스러운 주장은 정략적으로 논리를 만들어 내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며 “이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왜곡해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선례 등을 통해 통일된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옹호하거나 두둔하기 위해 억지논리를 펼치거나, 법정에서조차 법조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 사람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그들이 생산하는 논리를 추종하는 일종의 진영이 성립돼 엄청난 사회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대리인단이) 법조인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남용해 만들어 내는 논리가 결국 특정 진영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무장시켜주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일선 변호사들 역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과 무관한 행위들이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변호사가 아무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론을 한다 해도 변론과 무관한 ‘내란’ 등의 발언을 하는 것 등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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