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돈 한푼 안챙겨".. 특검 "사익 취한 최순실과 공모"

최경운 기자 2017. 3. 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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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중간 점검] [3] 私益 추구냐 아니냐
- 미르·K재단 설립
대통령 "퇴임후 대비해 만들 이유없고 사실도 아냐"
특검 "대통령, 안종범 前 수석 통해 관여한 정황"
- 삼성 지원은 뇌물?
대통령 "기업 청탁 받거나 불법이익 얻은 적 없어"
특검 "승마지원 등은 朴대통령을 보고 준 것"
- 崔와 경제공동체?
대통령 "엮어도 너무 엮은 것, 말도 안되는 얘기"
특검 "대통령과 최순실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지금껏 한 번도 사익이나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 추구를 돕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실제 검찰이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가 나온 것은 없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 농단을 몰랐고 나는 한 푼도 사적으로 챙긴 게 없기 때문에 탄핵이나 형사 책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반면 박영수 특검은 28일 미르·K스포츠재단이 53개 대기업에서 모금한 774억원 중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최순실씨 모녀 등에 대한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이 중 실제 건너간 돈은 78억원) 등 총 433억원을 '사실상' 박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기업 출연을 문화 융성이나 비인기 종목 육성 등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였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특검의 뇌물 판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은 물론 이후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르·K 스포츠재단은 제3자 뇌물?=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자 몸통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은 전경련이 대기업 53개사로부터 774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미르·K 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만든 '제2의 일해재단'"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출연금 모금 등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하고, 최씨가 뒤에서 재단 설립·운영을 주도한 혐의는 사실상 확인됐다. 특검은 이런 사실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달리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에 대해 "한류 확산과 체육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여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왜곡돼 너무 가슴 아프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역대 정부마다 선의(善意)에서 기업 출연금 등으로 공익 재단을 설립한 일이 있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느냐"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이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고 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은 박 대통령에게 준 뇌물?=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혐의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독일의 스포츠 컨설팅업체 코레스포츠에 송금하기로 계약한 213억원에 대해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최씨가 세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사실상 박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며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검이 승마 지원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 15일과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을 독대했을 때 "삼성이 '승마 유망주'를 발굴해 지원해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2차 구속 영장에서 이 지원금이 순환 출자 문제 해결 등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뇌물이라고 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헌재 의견서에서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그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에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기업의 통상적인 애로 사항은 청취했지만 특정 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챙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가원수가 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사모펀드 등에 위협받지 않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순 있지만 그걸 뇌물 혐의로 엮는 건 지나치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도 "(승마 지원은)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 뇌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두 사람이 가족처럼 '경제 공동체'임을 밝혀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일이 없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을 깨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정규재 TV' 인터뷰에서 "(나와 최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통장을 같이 쓰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 없다"고도 했다. 직계 존비속도 아닌 사이를 경제 공동체란 개념으로 묶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측 탄핵 소추는 최순실씨 잘못을 대통령보고 책임지라는 조선시대 연좌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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