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등 추가혐의 '8관왕'..특검 "朴은 공범"(종합2보)

심언기 기자,성도현 기자 2017. 2. 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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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피의자 입건..崔 '직접뇌물' 78억원 추징보전 청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는 28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성도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수사 만료일인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17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뇌물수수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다. 향후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박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용·최순실 '뇌물죄' 기소…"박 대통령과 공모" 적시

특검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삼성 및 미얀마 해외개발원조 사업과 관련 4개,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4개 등 총 8개 혐의가 늘어났다.

우선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 특검은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라고 밝혔다. 약속은 했으나 실제 전달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삼성 뇌물 액수는 433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삼성의 Δ코어스포츠에 지급을 약속한 213억원 중 77억9735만원 상당 뇌물수수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급 Δ재단법인 미르에 125억원 지급 Δ재단법인 K스포츠에 79억원 지급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최씨가 코어스포츠를 통해 수수한 77억9700여만원은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최씨가 직접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판단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씨는 자신의 범죄로 챙긴 해당 금액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숨기거나 따로 처분하지 못한다.

알선수재는 최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 이권개입과 관련 "유재경, 김인식을 주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각각 임명되게 한 후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MITS(미얀마 인스펙션 앤드 테스팅 서비스코리아) 업체 운영자 인호섭으로부터 MITS 주식 15.3%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과 공모하여 안종범 경제수석,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과거 독일 현지 외환업무 편의를 봐주던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하나은행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의 상대방인 삼성 측 이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64),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황성수 대외협력담당 전무(54) 등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가 추가했다.

또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고 봤다.이같은 방법으로 이 부회장과 대주주들에게 최소 854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는 28일 박영수 특검(왼쪽부터)과 윤석열 수사팀장, 박충근·이용복·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대 학사비리·비선진료 피의자 무더기 기소

최씨는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과 관련해서도 Δ업무방해 Δ공무집행방해 Δ위계공무집행방해 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촤씨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건강과학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씨의 승마특기자 부정하게 합격하고 학점도 부정 취득했다고 봤다.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최씨가 체육교사가 수업중인 교실로 찾아가 "교육부장관에게 바로 얘기해서 너 같은 거 잘라 버리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얀슨기업 직원에게 지시해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도 위조하려 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은 최씨와 공모한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회 위증죄로 기소하는 한편, 이에 가담한 이화여대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와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각각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남궁 전 처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철균 신산업융합대학교수에게는 국회 위증죄를 각각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재 원장 등이 줄기소됐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등 해외진출 지원을 대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의혹으로 이미 구속됐다. 특검은 박씨가 남편 김 원장과 공모해 뇌물공여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특검은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보고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 보톡스 시술 등을 부인한 김 원장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도 더해졌다.

특검은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해선 박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씨 명의로 허위 기재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해선 박 대통령 필러·리프트 시술을 계획하고도 이를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씨의 부탁으로 박씨와 그의 회사를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에게 소개하고도 이를 잡아뗀 이임순 순천향대학병원 교수에게도 국회 위증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차명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대통령에게 건네고, 박 대통령과 최씨 간 메신저 역할을 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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