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적금'이라더니..이자만큼 지원금 삭감?

임재성 2017. 2.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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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반 적금보다 이율이 높은 '전용 적금'이 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혜택을 받는 적금 이자 만큼 지원금을 삭감한다면 그야말로 조삼모사격일텐데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매달 정부에서 주는 장애수당과 생계비 50만 원 정도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지원금이 매달 만 원씩 줄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만 시중금리보다 서, 너 배 높은 이자를 준다는 특별 적금에 가입했는데, 여기서 받은 이자 만큼 생계비에서 빼기 시작한 겁니다.

<녹취> 기초생활수급자(음성변조) : "세금을 면제를 시켜주고 혜택을 준다고 했던 특별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지원금이 삭감된다는) 공지가 안 돼 있고요."

이자 혜택만큼 지원금에서 삭감한다면 적금은 드나마나란 얘깁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금 삭감을) 책정하는지는 알 수 없어서, 저희는 그냥 단지 상품이 있어서 판매만 해 드리는 거지…."

어떻게 된 일일까?

<녹취> 구청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보건복지부 지침이) 사회복지 통합망에 조회되는 이자소득은 무조건 반영하라고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봤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그동안 이자 소득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당시 감사원이 낸 보고섭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인당 평균 연 2천여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8백여만 원의 이자 소득이 소득 합계에서 빠져있다며, 지원금이 적절하지 않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감사원은 이자 소득이 높은 경우 지원금에서 삭감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 3대 은행의 지난해 9월 기준 저소득층 전용 적금의 가입자는 12만 5천 명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임재성기자 (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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