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공제' 없던 일로..법안 처리 손놓은 국회

이호준 기자 2017. 2. 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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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임시국회가 내일 모레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특검연장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저출산, 일자리 관련 각종 민생법안이 빛을 못 보게 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내일 모레 본회의만 끝나면 2월 임시국회도 마무리되죠.

민생관련 어떤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했나요?

<기자>
결혼하면 각각 50만원씩,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준다는 제도 기억하시는지요?

<앵커>
네 지난해 연말에 보도한 걸로 기억이 나네요.

<기자>
혼인세액공제 제도인데요.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출산과 결혼기피를 해결하기 위한 신설된 제도였는데요.

지난달 입법예고가 됐고, 2월 초 국회로 넘어왔는데 좌절된 것입니다.

저출산과 함께 가장 큰 현안이죠.

일자리창출 문제, 국회 스스로도 위기다라고 외치고 있는 말인데요.

정작 관련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외면했습니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도 같이 국회에 올라갔는데요.

이 내용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은 700만원까지 대기업은 300만원까지 헤택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미뤄졌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고용에 맞춰 공제를 확대해주는 세액 공제안도 발이 묶였습니다.

<앵커>
다들 필요한 법들인데, 왜 국회 문턱 넘지 못했죠?

<기자>
특검연장 등 정치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연장이 발목을 잡으면서 법안 논의조차 안 된 채 기재위 소위 회의가 끝났습니다.

드론, 무인 자동차 육성 등 규제프리존 법안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의자체가 안됐습니다.

<앵커>
이 기자, 민생법안 못지 않게 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사인 상법개정안. 이건 어떻게 됐나요?

<기자>
상법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여당 반대에 부딪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합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안이 아예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3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판결, 대선 본격화 등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까지는 법안 논의가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상반기 동안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를 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외국 선진국들은 경제성장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앞서나가게 되겠죠.]

<앵커>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만큼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힘이 될 텐데요.

답답하네요, 이호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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