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테마주 관리강화…과열종목 하루 공매도 금지

‘이상급등 종목’에 단일가매매 도입…시장조치 추가도 가능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3월 시행예정
  • 등록 2017-02-28 오후 6:50:39

    수정 2017-02-28 오후 6:51:23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다음 달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1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또 ‘이상급등’ 종목의 경우 3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공매도와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스템 개발과 증권사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이를 적출하고 공표한다. 이때 요건을 살펴보면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 있다. 공표한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는 금지된다.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주의를 환기하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가하락의 가속화도 방지한다.

거래소는 테마주 관리를 위해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도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장감시위원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주가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해당 종목은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단일가매매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급등이 완화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가격제한폭 변경 등 추가적인 시장조치를 단행한다.

아울러 다음달 2일부터 단일가매매대상 초저유동성종목에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제외키로 했다. 거래소는 작년 6월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거래활성화를 위해 단일가매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스팩의 특성을 고려해 10분주기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스팩은 초저유동성종목 지정을 위한 유동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존에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 중인 스팩의 거래방법도 접속매매로 변경한다.

이 밖에 다음달 6일부터 외국인 통합계좌를 시행하고 4월부터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면세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구분해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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