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방조·차명폰' 이영선 행정관 불구속기소

2017. 2.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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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의혹을 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왔으며 이 행정관이 해당 휴대전화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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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2.27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의혹을 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행정관에게는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왔으며 이 행정관이 해당 휴대전화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으로 알려진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의혹도 샀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기각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017년 2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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