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35층 룰' 수용..강남구 단지 '눈치싸움'

곽준영 기자 2017. 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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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아파트 높이 35층 규제를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하겠다던 잠실주공 5단지가 35층 이하로 짓겠다고 종전의 입장을 바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잠실주공 5단지가 결국 서울시의 35층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어제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관련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요.

서울시가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한 잠실역사거리 인근 준주거지역에는 50층 높이 4개 동을 짓고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모두 35층 이하로 짓기로 했습니다.

당초 조합 측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 단지 중앙에 들어서는 4개 동도 50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반거주지역은 35층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서울시의 규제를 따르기로 했고, 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동 수는 기존 40개 동에서 44개 동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실주공5단지가 이렇게 서울시의 규제를 따르기로 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네, 무엇보다 내년에 다시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이 큽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주변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유예됐지만 내년 1월1일부로 다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마쳐야만 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데 자칫 서울시와 줄다리기가 해를 넘기면 막대한 세금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 수록 불리한 쪽은 조합측이거든요. 

조합측은 50층까지 지어 높은 분양가로 수익을 내느니, 올해 안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최근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들도 35층 규제에 맞춰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잠실주공 5단지도 이제 곧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은마아파트 등 강남구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35층 이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내부에선 의견도 갈리고 있다던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는 35층룰을 수용하고 저마다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그만큼 재건축 단지 입장에선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남구의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단지는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원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얼마전 신연희 강남구청장까지 나서서 서울시의 35층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재건축 단지 내부에서는 우리도 서울시의 규제를 받아들여 서둘러 재건축에 착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9층까지 올리겠다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집값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아파트가 낡고 오래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대로 가다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는 서울시의 35층 룰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3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경제부 곽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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