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민들, 국방부 상대로 사드부지 위법 소송 제기(속보)
김관용 2017. 2.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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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법적·물리적 반대운동을 펴기로 했다.
국방부와 롯데는 28일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과 군 부지인 경기도 남양주 땅에 대한 교환 계약을 했다.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대한 경계병 배치·울타리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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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법적·물리적 반대운동을 펴기로 했다.
국방부와 롯데는 28일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과 군 부지인 경기도 남양주 땅에 대한 교환 계약을 했다.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대한 경계병 배치·울타리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부지 경계는 성주골프장 인근 지역 책임부대인 육군 제50보병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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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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