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g표시 냉동새우살, 해동하니 110g

입력 2017. 2.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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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냉동수산물식품이 표시중량과는 달리 해동시에는 많게는 절반이상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7∼25일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되는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이 중 24개 제품이 내용량 표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해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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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얼음막 입혀 과다중량 판매 업체 적발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냉동수산물식품이 표시중량과는 달리 해동시에는 많게는 절반이상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7∼25일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되는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이 중 24개 제품이 내용량 표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해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식품업체들의 수법은 바로 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혀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에 있는 A업체 새우살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중량은 200g이었으나, 해동해서 다시 무게를 재보니 표시량보다 45% 모자란 110g에 불과했다. 인천 중구에 있는 B업체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650g으로 표시했지만, 녹여서 재검사한 결과 23.5% 미달하는 497g이었다.

식품당국은 이처럼 고의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올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적발 즉시 시장에서 쫓아내기로 했다. 이들 냉동수산물 제조업체 19곳과 수입업체 1곳은 품목제조·수입영업정지 1∼2개월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일 경우 올해 1월 4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량을 속이는 등의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수거ㆍ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보이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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