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판] 김기춘 조윤선 재판 시작..구속은 시켰지만 만만찮은 혐의 입증

2017. 2.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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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0일 김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시켰지만,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건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에서 특검과 김 전 실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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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작성 ‘金 직권’ 해당 여부 관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0일 김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시켰지만,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건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반(反)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소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명단을 만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명단에 오른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ㆍ출판 진흥원 소속 임직원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라는 지시에 반발한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에서 특검과 김 전 실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관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 김 전 실장등의 직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우선 김 전 실장 등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자신들 직권 밖의 일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상급자가 명령한 것을 전달만 해준 것이라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논쟁 여지가 있다”며 “충분히 유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의 배제를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또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권유’한 것일 뿐 ‘업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과거 10개 기업에 연인인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미술관에 자금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건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 등이 실제 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ㆍ출판 진흥원 소속 임직원과 문체부 실무자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라고 압박했는지도 입증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위원회나 문체부 실무자들의 진술이 김 전 실장등의 혐의 입증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실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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