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민심' 타려는 여권

입력 2017. 2. 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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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박한철 전 소장 퇴임에 따른'8인 체제'를 문제삼고 나섰다.

같은 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해 궐위되면 후임자를 충원해서 9명 전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간이 없다며 증인채택을 제한하고 변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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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 하자 거론
- 절차문제 제기로 세 결집 나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박한철 전 소장 퇴임에 따른‘8인 체제’를 문제삼고 나섰다. 대통령 변호인 측도 문제삼고 있는 대목으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보수진영의 결집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기준, 이주영, 정종섭, 최교일, 김문수 등 법률가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모임을 갖고 박 대통령 탄핵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논의했다. 


여권에서 탄핵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당 내부로부터 제기돼 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9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야 시비가 안 생긴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2014년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헌재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해 궐위되면 후임자를 충원해서 9명 전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간이 없다며 증인채택을 제한하고 변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 서경석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위헌ㆍ위법이다’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이와 함께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내 강성 친박계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한국당 4개 상임위 간사들이 ‘고영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을 심판정족수로 하고, 마지막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 등에 대한 결정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적으로는 재판관 7인만으로도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시 오는 3월 13일 자신의 퇴임 전에 탄핵 결정을 할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이같은 여권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실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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