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대부분 지진에 무방비..지진시 '붕괴' 등 피해 우려

김수완 기자 2017. 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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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건축물들의 경우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당수 건물이 지진 발생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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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스안전공사 등 상대로 감사 실시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을 발견하는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건축물들의 경우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당수 건물이 지진 발생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관리소 등 건축물 4939곳 중 4530곳(91.7%)가 내진설계 없이 건축되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이 중 17개 시설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규모 6.0~6.5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모두 8곳이었다.

또 지난 2014년 정밀점검을 통해 LNG생산기지에 있는 저장탱크 일부 받침기둥에서 균열을 발견하고도 허용기준(폭 0.3㎜) 내외 균열이라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LNG생산기지에 있는 저장탱크 10기를 모두 조사한 결과 저장탱크 받침기둥에서 균열, 콘크리트 박리현상 등 결함을 1기당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36개까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고압 배관을 차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 사실, 경남 고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6곳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등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된 관리소를 신축할 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에는 균열, 부식 등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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