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댓글알바 동원한 홍보..불법일까?

장윤정(변호사) 기자 입력 2017. 2. 28. 08:42 수정 2017. 2.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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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생활법률'은 일상 생활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실제사례를 재구성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나아가 댓글로 욕설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모욕죄'도 성립(형법 제311조)할 수 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없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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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할 수 있어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편집자주] 'theL생활법률'은 일상 생활에서 궁금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실제사례를 재구성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thel@mt.co.kr로 사례를 보내주시면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쳐 기사로 답해드리겠습니다.

[[the L]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할 수 있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X학원에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국어를 가르치는 A강사는 '○○동 스타강사'로 불리는 인기 강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X학원과 경쟁 중인 Y학원에서 새롭게 초빙한 B강사가 A강사보다 더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번지기 시작했고, 각종 국어 교육 관련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B강사를 '○○동 족집게'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났다.
급기야 인터넷상에는 A강사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과 B강사와의 강의 능력을 비교해 B강사가 더 낫다고 평가하는 글도 퍼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댓글은 Y학원에서 X학원을 제치고 수강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 작성했던 글들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A강사를 험담하고, B강사를 치켜세우는 댓글을 쓰면 돈을 주는 일명 '댓글 알바'를 이용해 학원을 홍보해왔던 것이다.

Y학원의 홍보 방법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될까?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될 수 있어…민사소송은 별도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오프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일반 명예훼손죄와 같은 요건에 명예훼손 방식이 오프라인에서가 아닌 온라인상이었다는 점만 추가되지만 형량 차이는 크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에 처해진다.

반면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한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의 무제한성과 신속한 전파성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해석된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순 있다.

Y학원이 X학원과 A강사를 인터넷상에서 비난한 부분과 B강사보다 강의력이 떨어진다는 글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댓글로 욕설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모욕죄'도 성립(형법 제311조)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욕설'이라는 것은 비단 심한 욕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없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해를 입은 측은 자신들의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Y학원이 X학원을 제치고 수강생을 끌어 모으기 위해 택한 홍보 방법은 입소문을 통해 X학원의 이미지를 망쳐 그 학원에 등록하려던 수강생들도 자신의 학원에 등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의 홍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면 역시 피해자인 X학원과 A강사 측은 형사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Y학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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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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