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2시간 연속 운전하면 15분 휴식 의무화

김병덕 2017. 2. 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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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운전자가 2시간 연속 운전을 했을 경우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또 대열운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일정기간 자격정지된다.

전세버스 대열운행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대열운행을 한 운전자의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60일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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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운전자가 2시간 연속 운전을 했을 경우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또 대열운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일정기간 자격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버스 운전자의 장기간 연속 운전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버스운전자는 노선의 1회 운행 종료후 최소 10분 이상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일 때는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노선 1회 운행 종료 또는 목적지 도착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고 2시간 연속 운전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을 쉬도록 했다. 다만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 경우에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사항
구분 기본 휴게시간 연장된 휴게시간 휴식시간
노선운행 종료 후 운행 중 노선 운행시간 2시간 이상 노선 운행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시내.농어촌.마을버스 10분 이상 - 15분 이상 30분 이상
시외(고속)버스 15분 이상 15분 이상(2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이상(1시간 연장운행 시)
전세버스 15분 이상(목적지 도착 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전세버스 대열운행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대열운행을 한 운전자의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60일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운수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CNG버스를 도입할 경우 시외버스·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했다. 또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차령 연장시 별도의 행정관청 방문 없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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