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후 법카로 긁은 백화점상품권 20% 증가

2017. 2. 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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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의 백화점 상품권 결제금액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구매액이 1.5%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

일각에선 기업이 청탁금지법을 피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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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의 백화점 상품권 결제금액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결제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권 이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0.5%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구매액이 1.5%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

[사진=pixabay]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전인 지난해 3분기에는 추석 연휴(9월 14∼18일)가 있었으나 백화점 상품권 법인카드 매출액은 7.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백화점 상품권 구매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 연휴에는 백화점의 선물세트 매출액이 줄어든 가운데 상품권 매출액만 증가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설 기준)보다 13.3%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설 전후로 상품권 매출이 각각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화점의 올해 설 선물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최대 10% 감소했다. 정육ㆍ과일ㆍ수산물 등 가격이 높은 전통 인기 품목 매출이 급감한 영향이다.

일각에선 기업이 청탁금지법을 피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상품권은 실제 사용한 사람은 물론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일종의 ‘꼬리표 없는 돈’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백화점뿐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리조트 등 계열사와 제휴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상품권으로 접대비 지불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ㆍ강사료ㆍ식사 접대비 제한 등을 지키면서 추가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상품권을 이전보다 더 다양한 용처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액 상품권은 이전부터 누가 구매하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리베이트, 기업 비자금 조성, 뇌물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쓰일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폐지됐던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상품권 발행이 가능했던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금융당국의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서 수수료를 뗀 뒤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깡’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백화점 인근 구둣방 등에서 판매되는 할인 상품권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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