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이 친 사고, 왜 국민 혈세로 수습하나

전경원 입력 2017. 2. 2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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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발생 비용 세금 처리.. '복직 확정 땐, 관련자에 구상권 청구법안' 통과시켜야

[오마이뉴스 글:전경원, 편집:최유진]

▲ 지난 11월 1일 열린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은평연대 기자회견  "학교비리 공익제보 교사 전경원 선생님을 학생들 곁으로!"
ⓒ 서교협
많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수들이 입시비리, 횡령, 배임 등 크고 작은 부정에 침묵하지 않고 개선을 요구했다가 보복성 징계로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로 고초를 겪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1심, 2심, 3심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길게는 3년 이상을 거리로 내쫓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 비리 사학들이 참으로 악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그로인해 겪는 혼란과 고충은 고스란히 구성원들의 몫이 되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혈세로 충당된다. 이 과정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나 교수의 자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이때 기간제교사와 대체 강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관련 비용은 모두 국민 혈세이다.

심각한 문제는 부당한 징계로 복직이 결정되는 경우다. 이때 부당 징계로 억울하게 쫓겨났다가 복직을 하게 되면 학교를 떠나있던 기간 동안의 밀린 급여와 상여금 등 임금 일체를 다시 국민 혈세로 지급해준다. 그렇다면 사립학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리한 징계사유를 구성하여 부당징계나 보복징계를 일삼아도 그 뒷수습과 해결은 항상 국민 혈세로 해결해 주는 꼴이 반복되어 왔다. 임금을 포함한 일체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부조리와 모순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부당징계, 보복징계라는 범죄에 함께 참여했던 교원과 관리자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있다. 또한 징계요구권자인 '교장'과 징계의결권자인 '이사장' 등이 징계를 주도한다.

부당징계와 보복징계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그들에겐 그 어떤 법적, 경제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며 남발된다. 일부 비리사학들이 몰상식한 사고를 쳐도 결국 수습은 국민 혈세로 충당해 준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징계가 남발된다. 이런 부조리와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립학교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보복성 징계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늦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교육 분과에서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로 부당징계에 대한 관할 교육당국의 구상권 청구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민변에서 마련 중인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하루 빨리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안 통과 이전에 발생한 사건까지도 일정 연한까지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당징계에 참여한 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무겁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정비되고 있는 것도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시쳇말로 사립학교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사유가 바로 관리자에 대한 '괘씸죄'라고 할 정도로 몰지각하고 비상식적인 권한이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함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교육개혁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세상이 제 자리를 잡아가는 즈음이다. 정치권과 국회는 분노를 표출하는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조속히 개혁 입법안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통과시켜야 한다. 시대의 조류와 역사적 사명감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출렁이는 민심의 바다에서 한 순간 뒤집힐 수 있는 조각배 신세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열리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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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전경원 교사(문학박사)는 하나고 입시부정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은폐사건을 공익제보 했다가 해직을 당했고, 교원소청심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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