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재개발 뉴스테이' 속도 높인다

김사무엘 기자 2017. 2. 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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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비 임대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여하고 사업단계별로 제한시간을 두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된 일반분양 물량을 '통으로' 매입, 이를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인 까닭이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뉴스테이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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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입찰보증금 등 신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입찰보증금 등 신설]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지지부진한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비 임대사업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여하고 사업단계별로 제한시간을 두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순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명 ‘재개발 뉴스테이’로 불린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된 일반분양 물량을 ‘통으로’ 매입, 이를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인 까닭이다.
 
조합은 일반분양 모두를 사전 매각해 미분양 우려를 덜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는 대가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 비율)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도 얻는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뉴스테이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소비자로선 도심에서 양질의 기업형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뉴스테이’를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뉴스테이 정비사업’의 실적은 부진하다. ‘입찰보증금’과 같은 제약 요인이 없다 보니 입찰에 참여했다 중도 포기하는 사업자가 많다. 몇몇 구역에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매각가격 차이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만들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입찰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은 매입 총액의 0.05% 범위 안에서 조합이 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선 입찰보증금 때문에 조합과의 가격협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사업단계별로 제한시간도 둔다. 먼저 뉴스테이 정비사업의 후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개월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을 마치고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가격협상을 마치면 임대사업자는 뉴스테이를 매입 할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사)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개월 내에 리츠와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 후엔 본격적인 이주와 착공, 분양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기금이나 보증 등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으로 뉴스테이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 24개 사업장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가격협상 중인 곳은 13곳이다. 3곳은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단계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구역이 늘 것”이라며 “올해도 약 4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정비사업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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