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8일 종료]공 넘겨받는 검찰..탄핵 결정 전까진 상황 지켜볼 듯

유희곤·박광연 기자 입력 2017. 2. 27. 22:36 수정 2017. 2.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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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탄핵 인용 땐 강제 수사, 기각 땐 퇴임 이후에나 가능
ㆍ공 넘긴 특검에선 ‘검찰, 우병우 재수사’에 의구심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이 못다 한 수사는 검찰이 마무리짓게 됐다. 검찰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기록 검토를 이유로 상황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기소가 가능한 시점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즉각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탄핵이 기각된다면 재수사는 퇴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보면 특검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겨야 한다. 특검이 수사한 사건들의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인데, 특검 출범에 앞선 지난해 10~12월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다. 따라서 재수사가 시작되면 당시 참여한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재개할 수사의 핵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특검은 청와대의 반대로 경내 진입 압수수색에 실패하고, 박 대통령 직접조사도 하지 못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수사자료를 넘겨도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은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사법처리인 만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특검 수사기록 검토’를 구실로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재수사도 검찰이 다시 맡는다.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등 각종 개인 비위가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놓고도 압수수색부터 늑장을 부렸다. 우 전 수석은 우여곡절 끝에 검찰에 불려왔지만 검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특검도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개인비리 수사는 특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만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를 하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총수 사면이나 사업권 등을 이유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SK, 롯데, CJ 등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계획이다.

<유희곤·박광연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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