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이재은 입력 2017. 2.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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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은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 학교'로 한정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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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20대 총선 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이었던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은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 학교'로 한정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학생 수 감축사업이 시행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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