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박 대통령에게 심기일전해 시국 수습할 기회를 달라"

김지훈 입력 2017. 2. 27. 22:16 수정 2017. 2.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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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굳히기와 막판 뒤집기 변론 맞서
"세월호 구조 뭐든 다 했어야" vs "구조 방해할까봐 보고 기다려"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열린 27일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쪽 대리인들은 각각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굳히기’와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회 소추위원단 쪽이 ‘선공’에 나섰다. 대표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17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비밀 문건을 유출하고 국정과 인사 개입에 협조해 민간인에게 국정을 맡겨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재벌 기업들이 출연, 특혜 제공을 하도록 해 형사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따로 떼서 변론할 만큼 중요하게 다뤘다. 이용구 변호사는 ‘언론기관의 오보로 구조에 차질을 빚었다’는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오후 1시께 370명이 구조됐다는 비서관의 (잘못된)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구조했는지, 나머지 100여명의 승객은 어떻게 구조할지 물었어야 했는데 그런 주장은 전혀 없다. 언론 오보 탓은 사후에 꾸며진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재난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게 대통령 직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해경 등이 구조 활동을 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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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바른정당)은 “박 대통령과 주변 비선 실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 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탄핵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들은 ‘8인 재판관 체제’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은 “결원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것은 대통령·국회·대법원이 각 3인씩 추천해서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번 탄핵 소추는 절차 위반으로 각하돼야 한다”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결원된 상태에서 결과를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의결을 거치지 않고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지난 1일자 준비서면에서 소추 사유의 내용을, 법률 위배를 헌법 위배로 변경해, 사실상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며 “사유를 변경할 때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혼란한 상황을 이유로 들어 대통령을 탄핵해선 안 된다는 정치적 이유도 들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국민 간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에서 내쫓는다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해질 것”이라며 “이런 혼란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심기일전해서 비상한 각오로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고 국가적 단합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은 의견서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수차례 인명구조를 지시했다며 “재난, 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 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 계획의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을 하여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송구하다”고 했으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적은 없다. 재판관들의 넓은 혜량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최후진술’을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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