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헌법이론에 맞지 않아"

윤진희 기자 입력 2017. 2. 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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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을 통해 국회 소추절차와 헌재 8인 재판관 체제의 부적법함과 위헌소지를 지적했지만 헌법학자들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장과 황정근 변호사 등 세 명의 대리인이 최종 변론에 나선 반면 대통령 측은 소속 대리인단 거의 전원이 각자 최종변론을 하는 등 '릴레이 변론'을 이어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최종변론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지만 이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자체를 ‘각하’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이는 탄핵심판의 재심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헌법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법이론에 어긋난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부적법?…법무부도 이미 '적법' 확인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27일 최종변론에서도 계속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변론에 나선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 역시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됐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탄핵소추를 소추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헌법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이미 받아들이고 정리한 것"이라며 "이제와 다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소추과정의)적법절차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반박할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소추사유별로 건건이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했어야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경우 탄핵소추의결은 여러 소추사유가 적시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통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회 예산안이나 기타 의결안이 통으로 전체가 의결되는 것이지 주장처럼 부처별 개별 예산안을 건건이 의결하지 않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며 "이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탄핵소추의결의 적법성은 법무부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8인 재판관' 탄핵결정이 위헌? 재심 사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을 통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9명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뿐이지 종국 결정을 꼭 9인 재판부 체제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도 심리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교수는 "심판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재심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재심이라는 것은 헌재의 종국 결정의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8인 재판관 제체에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과거 조재현 재판관 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재판관 공석이 1년여 동안 이어진 때에도 헌재는 종국결정을 선고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때 헌재가 내린 모든 결정이 다 위헌이라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측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데 8인 재판관 체제가 대통령 측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대통령 측에게 8인 재판관 체제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즉 재판관 1인의 공석일 경우 재판관 한명이 '기각'의견을 내린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8인 재판관 체제가 대통령 측에게 더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대통령 측의 주장이 헌법이론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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