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넘게 끌다가..황 대행이 끝내버린 미완의 수사 70일

송지혜 입력 2017. 2. 27. 20: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7일)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요청서가 접수된지 열하루만이고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입니다. 황 대행은 기한 연장 불승인 사유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내용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이번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바 있죠. 결국 특검은 70일만에 미완성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황교안 대행이 내놓은 특검 불승인 사유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기때문에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권희/총리실 공보실장 :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라 마무리되지 못한 내용은 검찰에 인계해서 추가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황 대행에 대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수사 마지막 날인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0여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