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에 차명폰' 이영선 靑행정관 구속 면해

양성희 기자 입력 2017. 2.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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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비선 의료진이 드나들도록 돕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38)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해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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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선진료 방조한 혐의도.."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종합)비선진료 방조한 혐의도…"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영장 기각]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모습/사진=뉴스1


청와대에 비선 의료진이 드나들도록 돕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38)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해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청문회 불출석)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압박했다. 이 행정관은 이후 자진해서 출석했지만 특검은 영장을 집행하는 강수를 뒀다. 이 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비협조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57)을 비롯해 '기(氣)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비선 의료진이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관이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 없이 마치고 모셨습니다' '주사 아주머니는 도착해서 준비되는 대로 인터폰 하겠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도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자들에게) 검문검색 등 보안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이 행정관은 또 박 대통령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이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통화내역이 남아있는 50대가량의 차명 휴대전화를 영장 범죄사실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뒤로 드러난 이후에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두 사람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가량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행정관은 언론에 공개된 '신사동 의상실' 영상에서 최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로 닦아 건네줬다. 이 때문에 사실상 최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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