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듣지 못한 朴 대통령측의 '세월호 7시간'

양민철 이경원 기자 2017. 2.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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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숨가쁘게 달려온 8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 27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과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 이중환(오른쪽) 변호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만을 남겨뒀다. 82일간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증인 26명이 심판정에 섰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최종변론까지 50일이 걸렸다. 출석한 증인은 3명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심리 초반 시간을 잘 아꼈다”며 “(헌재가) 마지막까지 양측 당사자들의 여론전(戰)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최종변론을 마친 헌재는 선고기일까지 고독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재판관 8인은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라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기 위한 평의(評議)를 진행하게 된다. 평의엔 기록관이 배석하지 않는다. 재판관 8인만 참석해 비공개로 이뤄진다.

최종 표결에 이르는 평결(評決)까지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사유별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재판부 8인 가운데 6인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를 선택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내년 2월 25일 임기 만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헌재는 평의 과정에서 결정문 작성도 병행한다. 헌법연구관들이 수천 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인신문 내용 등 심리 결과를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한다. 다른 재판관이 이를 돌려보고 의견을 제시하며 수정 절차를 거친다. 노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다수의견과 함께 소수의견도 기재된다. 강 재판관이 소수의견에 선다면 다른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평결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등을 고려해 선고 직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하고, 오후에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한 뒤 선고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는다. 노 대통령 사건 때 헌재는 선고 사흘 전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가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은 끝내 명쾌히 해명되지 못한 탄핵소추 사유로 남았다.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2016년 11월 22일자 1·5면)에서 국민은 박 대통령이 직접 응답해야 할 첫 번째 의문으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꼽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회에 걸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최종변론기일까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참사 당일) 행적을 꼭 밝히라는 요구에는 노코멘트(No comment)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의 적법한 공약 결과물이란 주장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는 왜 “국정 공약이었다”고 떳떳이 밝히지 못했는지, 되레 위증과 증거인멸 지시로 안종범(58·수감 중)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 기소되는 사태까지 치달았는지 헌재는 궁금해했다.

또 수많은 중소기업 중 유독 최순실씨와 돈독한 KD코퍼레이션 등을 “기술력이 뛰어나고 유망한 기업”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리인에게 의견서를 대독(代讀)시키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 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만 했다.양민철 이경원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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