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면해 국민승리"vs 朴측 "선의였다..기각해야"

구교운 기자,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2017. 2. 27. 17: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통령,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파면 요청
朴, 직접 작성한 서면으로 탄핵사유 전부 부인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65)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소추위원이자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진술주자로 나선 권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권 의원 다음으로 발언대에 선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 17개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다"며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헌재가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유형 중 하나인 세월호참사를 별도로 강조해 변론하기도 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저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측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명웅 변호사는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해 구두 변론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라며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익을 충족하고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며 헌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의 입장을 직접 정리한 서면을 통해 탄핵사유 전부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면을 통해 "저는 20여년간의 정치여정에서 단 한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펼친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돼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 측근의 비리 사실을 몰랐다며 본인은 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어 믿음을 가졌다"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하는 늦은 후회감이 든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 사안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국정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농단 의혹을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적극 참여한 유수의 기업 관계자가 검찰과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고 급기야는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청탁을 들어준 적 없고,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마무리하며 "주변을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사익과 특정인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동흡 변호사 역시 "선의로 추진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측근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며 탄핵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은 40년 인연을 맺은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 발생 이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3차례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내쫓으면 한국의 앞날이 불안해진다"며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봉합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