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만 따로 최종변론한 국회 "朴, 아무것도 안했다"

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2017. 2.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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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 사유 중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부분을 따로 빼내 최종진술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이용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3기)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서 "295명이 숨지고 152명이 부상당한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9명이 실종상태에 있다"며 "박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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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시 해경 등 일로 인식한 듯..자기와 무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사고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4.16/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 사유 중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부분을 따로 빼내 최종진술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 부분을 따로 변론하며 강조한 것은 탄핵 소추 사유 중 특히 중요하단 의견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이용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3기)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서 "295명이 숨지고 152명이 부상당한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9명이 실종상태에 있다"며 "박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변론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관계 부처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 적절한 대응에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주장에 8가지 근거를 들며 "이유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선 참사 당시 '골든 타임'을 놓친 국가의 무능력함을 꼬집었다.

그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오전 8시52분쯤부터 오전 10시19분까지 87분 동안 국가기관의 적절한 구조활동을 했다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해경 123정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구조가 가능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오전 9시19분쯤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인지했지만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이를 인지한 것을 두고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몰아 붙였다.

이 변호사는 "보고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인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집무실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수백 명의 국민이 구조돼야 할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면 지체없이 5분 거리에 있는 위기관리상황실로 갔어야 했다"며 "박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한거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마치며 "혹시 사후의 후견지명편향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박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던져봤다"며 "그러나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박 대통령이 그 시간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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