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인체 위해성 문제 있으면 '퇴출'

입력 2017. 2. 27. 12:02 수정 2017. 2. 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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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퇴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다.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 함께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기업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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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위해 정부-기업 자발적으로 손잡는다
[연합뉴스TV 제공]

안전관리위해 정부-기업 자발적으로 손잡는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위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퇴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다.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 함께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참여하는 17개 기업은 LG생활건강·애경산업·유한크로락스·유한킴벌리·유한양행·한국피죤·한국P&G·옥시레킷벤키저·CJ라이온·헨켈홈케어코리아·SC존슨코리아·보령메디앙스·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다이소·잇츠스킨이다.

17개 기업은 28일부터 2019년 2월27일까지 소비자 안전을 위해 ▲ 제품 함유 전성분 공개 방안 강구 ▲ 제품성분 자체점검 실시 ▲ 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 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침 마련 ▲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한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4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분기별로 이행성과를 공유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기업들에 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 사전을 발간한다.

참여기업 스스로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을 대상으로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한다.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해성이 의심되는 제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기업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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