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달인' 처벌?..누리꾼 "확률 조작 점주부터 처벌하라"

유덕관 2017. 2.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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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조작'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진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뽑기 확률 조작부터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인형뽑기 '확률 조작'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haru*****)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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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 대전서 남성 2명이 2시간동안 200개 넘게 뽑아
절도죄 얘기 나왔지만 '확률조작' 불거져 상황 반전
경찰 고심 "추가 조사할 것 많아..입건 단계 아니다"

[한겨레]

‘인형뽑기 조작’으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 공개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의 한 장면이다. 인터넷 갈무리

‘인형뽑기 조작’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민에 빠진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뽑기 확률 조작부터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5일 새벽 대전의 한 인형뽑기 방을 찾은 남성 2명이 2시간 동안 인형 200개 이상을 뽑아 논란이 됐다. 공개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보면, 두 남성은 족족 인형 뽑기에 성공하더니 다 뽑은 뒤에는 들고 온 커다란 봉투에 인형을 쓸어 담았다. 두 남성은 인형뽑기 기계의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향으로 수차례 움직여 집게가 인형을 집을 때 악력이 커지도록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 중에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미리 설정된 ‘뽑기 확률’을 조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남성이 꼼짝없이 ‘절도죄’로 처벌되는가 싶었지만, 상황이 반전됐다. 점주가 30번에 1번 꼴로 인형이 뽑히도록 ‘뽑기 확률’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엉뚱하게도 ‘양심고백’을 한 것이다.

사실 인형뽑기 기계의 ‘뽑기 확률’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이스틱을 잘 조작해 인형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없이 놓쳐버리는가 하면, 뽑기를 목전에 둔 순간 집게가 미세하게 벌어지며 인형을 떨어뜨린다. 수많은 인형뽑기 방에서 20~30회를 하면 기껏해야 1회 정도 뽑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이 게임은 1회에 500원꼴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인형뽑기 방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확률 조작’을 문제 삼았다. “(인형이) 안 뽑히게 조작한 점주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ghr*****) “기계를 부순 것도 아니고 조이스틱 조작해서 뽑은 게 왜 절도?”(gg11*****) “인형뽑기 조작이 아니라 달인이라고 해야 한다”(ddol*****)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인형뽑기 ‘확률 조작’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haru*****)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인형뽑기 기계를 조작한 두 남성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형사 입건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계를 파손하거나, 외부에서 확률을 조작한 게 아니라, 게임 내에서 특정한 ‘기술’을 활용한 것인 만큼 절도나 사기 등 범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서부경찰서 쪽은 “아직 입건 단계는 아니다.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인형뽑기 달인’ 논란이 일어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경찰·지방자치단체·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불법 영업’ 인형뽑기 방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게임기를 조작해 인형 올리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고가의 물품이나 청소년 유해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유덕관 기자 yd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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