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연장 왜 승인안했나..'朴대통령 수사부담' 의식한 듯

2017. 2. 27.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朴정부 2인자로서 '국정안정성' 고려..보수층 의식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朴정부 2인자로서 '국정안정성' 고려…보수층 의식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종료 시한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작 최자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불승인의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이 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엄정수사를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srbaek@yna.co.kr

'특검이 목적을 달성했고, 검찰이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은 최순실 게이트 실체규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 비선진료 의혹 및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위해 특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특히 야권이 이날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결정", "역사 앞에 죄짓는 행동"이라고 맹비난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이인자자 보수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연장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만약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다면, 특검의 칼날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박 대통령을 향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황 권한대행은 더욱 특검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를 반영하듯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 "김정남, 김정은에 '생활비 달라' 편지…국정원에 포착"
☞ 계란 한판에 겨우 1천원…터무니없는 가격의 비밀
☞ 이혼소송 아내 묶어 가방에 넣고 이틀간 車에 감금·폭행
☞ 예약시간 4분 늦어 진료 거부당한 5세 여아 사망
☞ "김정남, 음력 설 때 韓교민에 '조만간 술한잔하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