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는 없을 것"

2017. 2. 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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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도출된 결과를 무작정 철회하라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학교의 선택을 지지하고 일이 성취되게 돕겠다."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시 문명고의 학교법인인 문명교육재단 홍택정 이사장(70·사진)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돼 법적으로 막히지 않는 이상 다른 선택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학교 철회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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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택정 문명고 재단이사장
"합법적 결정 무작정 철회 요구는 민주주의 어긋나.. 학교 선택 지지"

[동아일보]

“합법적으로 도출된 결과를 무작정 철회하라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학교의 선택을 지지하고 일이 성취되게 돕겠다.”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시 문명고의 학교법인인 문명교육재단 홍택정 이사장(70·사진)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돼 법적으로 막히지 않는 이상 다른 선택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학교 철회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홍 이사장은 “선거에서 51 대 49로 갈렸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처럼 학교의 합법적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도리”라며 “연구학교가 전국에서 한 곳뿐이어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문명고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과서가 한 종 늘어난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명고는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서 교원의 73%가 동의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청 안건이 5 대 4로 통과됐다. 문명고의 신청을 받은 경북도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17일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홍 이사장은 “부친이 6·25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했다가 고향에 돌아와 농촌계몽운동을 하면서 지붕개량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하셨고, 이런 일들이 새마을운동의 모델이 됐다”며 “새마을운동을 무조건 어용으로 폄훼하고 부정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학생이 연구학교 반대 및 자퇴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학운위에서 가결이 된 사안을 뒤늦게 철회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길 바라지만 떠나는 것은 학생·학부모의 권리이고 학교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담당 교사가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연구학교로 지정된 이상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법인의 책임이어서 특별교사 채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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