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탔는데..안 터진 에어백 '속 터진 소비자'

송락규 입력 2017. 2.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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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에어백이 터져서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명차라도 해도 안심하고 탈 수 있을까요?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더니, 중앙분리대와 부딪칩니다.

충격으로 비틀거리던 차량은 정면으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 섭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A 클래스 모델.

차량 앞부분의 파손이 심해 수리비만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임재이(사고 차량 운전자) : "앞부분이 엔진까지 다 밀리고 바퀴까지 뒤에 바퀴까지 축이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죠. 차가."

사고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조사를 마친 벤츠는 각도와 충격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을 뿐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메르세데스 벤츠 관계자 : "전문 (정비) 팀에서 해당 차량을 조사한 결과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프레임이 심하게 휠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만큼 에어백이 작동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박병일(자동차 명장) : "후진한 다음에 돈 다음에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정면 충돌하고 (차가) 뒤로 후진하잖아요. 그 정도 충격이면 엄청난 큰 충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에어백이 터져야 하는 거죠."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접수된 에어백 오작동 신고는 217건이지만, 에어백 결함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녹취> 김필수(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정부기관도 제대로 속도라든지 방향에 맞춰서 (에어백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해주는 기관도 없고요. 그런 시스템도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별도의 민간 기구가 있어 분쟁조정역할을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런 기구가 없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송락규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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