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시비 걸고 허위고소 155건..檢, 택시기사 구속

2017. 2.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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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남발한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서 택시를 몰며 승객을 감금하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김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객의 화를 돋우고 승객이 때리거나 욕을 하면 모욕·폭행죄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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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현혜란 기자 = 승객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남발한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서 택시를 몰며 승객을 감금하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김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객의 화를 돋우고 승객이 때리거나 욕을 하면 모욕·폭행죄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고소장을 낸 건수가 15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김포공항으로 가달라는 승객 A씨를 태우고 일부러 다른 경로로 진입해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행 비행기 출발 시각이 다가오자 A씨가 항의하며 차에서 내리겠다고 문을 열어버리자 영업방해를 했다며 파출소로 차를 몰고 가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2009년 7월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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