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원영이 방지'..3월부터 이틀 이상 결석시 가정방문

유희경 2017. 2.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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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가 한 겨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화장실에 가둔 채 몸에 락스와 찬 물을 붓고 방치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2의 원영이를 예방하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일곱살이던 신원영 군은 부모의 모진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계모는 한 겨울 차디찬 화장실에 원영이를 가둔 채 툭하면 매질을 가하고, 용변을 못 가린다며 몸에 락스와 찬물을 부었습니다.

석달 간 이어진 학대 끝에 원영이는 숨졌고, 시신은 집안 아파트 베란다에 버려져 있다가 암매장됐습니다.

<김 모 씨 / 원영 군 계모> "(아이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잘 안 들어서요…"

<신 모 씨 / 원영 군 친아버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영이는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지만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약 한 달 뒤 학대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의 부실한 학생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적 분노는 제2의 원영이 방지법으로 이어졌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당국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이 입학·전학일 이후 이틀 이상 학교에 오지 않으면 보호자에 독촉·경고하거나 가정을 찾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경고한 지 사흘이 넘도록 학교에 오지 않으면 학생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나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 시행에 맞춰 교육당국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미취학 아동에 대해 경찰 조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 확인 조처에 나섰습니다.

입학식 후 사흘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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