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난망.. 2월 국회 '빈수레' 되나

이도형 2017. 2. 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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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처리의 적기로 여겨졌던 2월 임시국회가 '용두사미' 처지에 몰렸다.

핵심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대다수 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권은 2월 국회를 촛불민심이 반영된 개혁입법 처리의 '골든타임'으로 평가하고 입법화를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 국회 초반 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하고 통과를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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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종료 일주일도 채 안 남아 / 18세 선거연령·공수처 신설 등 / 여야 입장차 뚜렷 처리 불투명

개혁입법 처리의 적기로 여겨졌던 2월 임시국회가 ‘용두사미’ 처지에 몰렸다. 핵심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대다수 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권은 2월 국회를 촛불민심이 반영된 개혁입법 처리의 ‘골든타임’으로 평가하고 입법화를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 국회 초반 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하고 통과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정작 폐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6일 현재 개혁입법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청와대 파견검사 금지법(검찰청법)등 3개 법안에 불과하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법을 비롯, 상법개정안·공수처법·방송관계법 등 야권이 벼른 핵심법안들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였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대담에서 야권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면 자칫 옥상옥을 만들게 되서 검찰한테 자리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선거연령 인하에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BS·MBC 등 방송사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사장 선임절차를 현행 단순다수제에서 특별다수제(3분의 2 찬성)로 변경하는 내용인 방송관계법에도 소극적이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은 사안별로 민주당·국민의당과 한국당 사이를 오가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선거연령 인하는 찬성 당론을 정했다.

상법개정안만이 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마저도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일부 사안에 한해서다.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안 등에서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한국당을 압박, 내달 2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4당 체제’에서 오히려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4당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4당 체제에서는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달라서 조율이 더 어려워졌다”며 “될 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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