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신사업 못하는 생보 '빅3', 해외사업 '날벼락'

전혜영 기자 2017. 2. 26.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자 가능하지만 대주주 불가, 해외진출 타격 '날벼락'..상장 등은 직접 영향 없어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출자 가능하지만 대주주 불가, 해외진출 타격 '날벼락'…상장 등은 직접 영향 없어]

사진 왼쪽부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3년간 다른 회사의 대주주가 되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보통 본사가 100% 출자하는 해외법인은 설립이 어려워져 해외진출 길이 꽁꽁 막히게 됐다.

◇'수익성 악화' 해외 눈돌렸는데, 3년간 '꽁꽁' 날벼락=보험사는 부수업무를 통한 신사업 진출은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형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이뤄지고 있던 터라 금융당국의 신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대형 3사는 중국·태국,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해외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는 징계가 확정되면 다른 금융사에 대해 출자는 할 수 있지만 대주주가 되지는 못한다. 본사가 100% 출자하는 경우가 많은 해외법인은 설립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외국회사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사가 대주주가 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해외에 법인을 세우는 자체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일인 데다 합작법인은 현지 사업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은 최근 수익성 악화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타진하고 있는데 문턱이 높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실적개선을 위해 여러가지로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인데 신규 진입의 길이 가로막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주사전환·상장 직접 영향은 없어=신사업을 제한하는 징계가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이나 교보생명의 상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카드 지분을 매입해 보유 지분율이 71.86%로 높였고 삼성증권에 대한 지분율도 30%를 넘어서 조건을 충족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14.98%를 보유 중인 삼성화재 지분만 추가로 16% 가량 확보하면 전 금융 계열사의 금융지주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삼성생명은 이미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 등에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빅3 생보사 중 유일하게 상장하지 않아 수년간 꾸준히 상장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등을 위해 상장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징계로 상장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을 하는게 신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이 본격화되면 상장 자체에 대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 기간에 상장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 그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지주사 전환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보생명도 상장을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일 삼성생명(3개월), 한화생명(2개월), 교보생명(1개월)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영업정지를 받은 3사는 앞으로 3년간 신사업 진출도 하지 못한다. 해당 징계는 금융위의 최종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