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논란 제2라운드..일반인 '공개' VS 유족 측 '반발'

박다해 기자 입력 2017. 2.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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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논란이 진행 중인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공개 여부를 두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유족 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미술관 측은 "(일반인에게) 공개는 해야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지만 이번 전시회에 무조건 나온다고 100% 확정할 순 없다"며 "법적인 문제를 내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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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새로운 범죄 성립하는 것" vs 국현 "미술관 소장품, 법적인 문제 검토중"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유족 측 "새로운 범죄 성립하는 것" vs 국현 "미술관 소장품, 법적인 문제 검토중"]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논란이 진행 중인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추가 고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뉴스1


위작논란이 진행 중인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공개 여부를 두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유족 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4월 18일 과천관에서 개막하는 '소장품전: 균열'에서 '미인도'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소장품전: 균열'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가운데 20세기 한국미술 대표 작가 100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만약 '미인도'가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되면 26년 만에 일반 관람객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유족 측은 작품 공개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천 화백의 작품인 것처럼 그림이 공개될 경우 사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의 배금자 변호사는 2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 고소 때)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대중에게는 공개를 안 했다는 이유였다"며 "만약 작품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위작임에도) 천 화백의 서명인 것처럼 표기돼 있어 같은 혐의(사자 명예훼손·저작권법)로 추가 고소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액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술관 측은 "(일반인에게) 공개는 해야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지만 이번 전시회에 무조건 나온다고 100% 확정할 순 없다"며 "법적인 문제를 내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미인도'는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의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 처음 공개됐다. 당시 천 화백이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26년 동안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 천 화백 유족 측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한 상태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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