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원장 해임돼야"..해임보류 결정에 '면죄부 논란'

김사무엘 기자 2017. 2. 26.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보류되면서 서 원장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국토부가 제출한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보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서동욱 기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사진=뉴스1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보류되면서 서 원장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해임이 관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국토부가 제출한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보류했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서 원장 해임을 촉구해 온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보류가 된 것이지 부결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자진사퇴나 임기만료가 아닌 해임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류 결정으로 다음달 2일이 임기 만료인 서 원장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에 서 원장의 임기 만료 전에는 해임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 등으로 해임될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하지만 자진사퇴나 임기 만료인 경우는 이후 얼마든지 다른 공공기관에 부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원장이 해임 이전에 사표를 쓰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미 의원은 "서 원장이 성희롱 사실이 밝혀지고 징계절차가 추진되자 자진 사임을 추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임 위기에 놓인 서 원장이 자진사퇴라는 꼼수를 써 불이익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감정원 정관은 원장이 임기만료가 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감정원은 현재 후임 원장 인선을 진행 중이다. 3월 2일이 지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서 원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실이 국토부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 원장 조치 방안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공운위 해임 건의'였고 두번째 안은 한국감정원 이사회에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세번째 안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뒤 감정원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이다.

1안과 2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3안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근거 법률이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감정원에 서 원장을 징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감정원이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감정원 여직원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서 원장의 발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운법상 해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