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4500→8000만원

구채은 2017. 2.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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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대 8000만원까지 오른다.

교통사고 중·상해자에 대해서는 입원간병비는 최대 60일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위자료의 경우 기존 표준약관은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입원 중인 1~5등급 교통사고 중·상해자들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60일간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일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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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대 8000만원까지 오른다. 교통사고 중·상해자에 대해서는 입원간병비는 최대 60일간 지급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위자료의 경우 기존 표준약관은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통상 6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인정되는 등 표준약관 상 대인배상금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결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사망위자료 등 대인배상 보험금을 현실화해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사망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19세 미만 및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입원 중인 1~5등급 교통사고 중·상해자들은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60일간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일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사고로 인해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이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된다. 특히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배상보험금이 40% 감액된다. 이외에 장례비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노동능력이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현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올라간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개정된 표준약관 시행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다음 달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평균 0.7% 인상되고 ,영업용은 1.2% 오른다. 보험사들이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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