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4월 전시" 현대미술관 결정에 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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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진품'으로 결론 난 고(故) 천경자 '미인도'가 일반 공개를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강승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소장품을 공개하는 건 미술관의 의무"라면서 "미인도가 20년 이상 공개되지 않았고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기 때문에 작품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현대미술관의 '미인도' 일반 공개에 대해 "전시를 강행할 경우 추가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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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있던 이 작품은 지난해 천 화백의 유족이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검찰에 보내진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다. 작년 말 검찰의 진품 결정에 유족 측은 불복하고 항고한 상태. 유족 측은 현대미술관의 '미인도' 일반 공개에 대해 "전시를 강행할 경우 추가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
공동 변호인단인 배금자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권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면서 "전시를 할 경우 사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와 관련해 "미술관 소장품이기 때문에 미술관 내 전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표기 사항 등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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