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유사투자자문업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17. 2. 26. 12:01 수정 2017. 2.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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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과태료서 1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금융범죄 전력 있으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에 머물러왔지만, 앞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문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진 폐업하거나 신고를 말소하고 곧바로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우는 일도 금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일부에서 주장한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나 등록제 전환 등은 오히려 음지에서의 불법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기존 출판물, 강연회 등을 통해 영업했으나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1인 방송 등까지 영업채널이 증가해 업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97년 54개사로 출발해 2012년 573개사까지 늘어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4년만인 2016년에는 1천218개사까지 늘어난 상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러나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데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신고 이후 영업 가능 유효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고 갱신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사업폐지 또는 변경할 때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세청에 폐업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작년 8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1천75개사 중 283개(26.3%)가 국세청에는 폐업 신고했지만,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나 편법으로 영업해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이들 업체에 영업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신한 업체는 354개(32.9%)뿐이었다.

그러나 제출 불응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정확한 영업현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료제출요구와 보고의무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 불응,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받은 경우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하면 제재를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에서 이 같은 형사벌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 암행 점검할 계획이다.

연간 40∼50개 업체가 암행점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 출연이나 파워블로거 등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이외에도 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사례 등을 모아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결격사유 마련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감독강화 등 감독 개선사항은 2분기 안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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